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4일(화)부터 5월 11일(화)까지 접수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20일(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