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사' 부인한 대검…현직검사 "잘못이 아닌데 왜?"

  • 등록 2019-10-31 오전 8:33:09

    수정 2019-10-31 오전 10:09:1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검사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무장관 내사를 부인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3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2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다는 발언을 근거로 조 전 장관 지명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검은 근거 없는 발언이라며 의혹을 부인하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진 검사는 검찰 내사의 성격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그간 검찰의 수사상황을 바탕으로 ‘검찰이 내사를 벌인 것이 사실이고,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점은 매우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했다.

진 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사는 임명(지명) 전부터 시작된 것 같다”며, “임명해서는 안 될 정도로 죄가 있다면 바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3개월 이상 진행된 내용상 배우자, 아들, 딸, 동생 등 가족들만 소환해서 조사하는 행태로 볼 때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추정했다.

특히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씨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 것을 두고 진 검사는 “최초 내사 보고가 허위(또는 부풀려졌을)일 것”이라는 추측도 내놨다.

진 검사는 내사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굳이 내사 자체도 부정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내사란 일반적으로 정식 입건 후 수사하는 단계 이전에 이뤄지는 조사를 의미하며, 입건 전에 혐의점을 확인하는 내사는 불법도 아니기 때문이다.

진 검사는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안 했다고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이루어진 당일 정경심씨를 사전 소환조사 절차도 없이 기소했다.

진 검사는 “그런데도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했다는 발언을 전언 증거 형태로 공개한 유 이사장 역시 ‘내사가 불법이 아닌데 왜 검찰이 부인하는지 의아하다’는 취지로 검찰 반박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진 검사는 또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성에 대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온 점을 근거로 내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분석했다. 진 검사는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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