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해 실시한 서울지역 음식점과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603명 대상으로 한 ‘근로자 인식여부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15%), 주휴수당지급(17%) 등 노동법상 준수해야할 근로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5개 자치구의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을노무사 50명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노무사’들은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관리에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금)부터 7월 21일(목)까지로 선착순 마감된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마을노무사의 활동상황 및 사업주의 만족도 등을 검토해 내년에는 1000개소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총 4000개소의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