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시·군 지역에서 영업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ADT캡스와 에스원 등 2개 기계경비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소재 14개 시·군 지역에서 기계경비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상대 측에 양도한 지역에서는 추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지역 제한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ADT캡스는 경남 남해·합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보성 지역 등 6개 지역의 자사 계약 물건을 에스원에 양도했다.
또, 에스원은 경남 함양·산청, 충북 단양·괴산, 전북 무주·진안· 장수, 임실 지역 등 8개 지역의 자사 계약 물건을 캡스에 양도했다.
두 회사가 담합을 실행한 기간은 약 10년 4개월에 달했다. 이 기간 ADT캡스와 에스원은 경쟁이 제한된 지역에서 95~ 100%의 시장점유율을 올렸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기계경비업 분야의 담합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경비업 분야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선택권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료=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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