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대외무역법 25조에 의거해 전략물자를 전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출통제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평가되는 업체를 정부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별도의 허가없이 2~3년간 수출할 수 있는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박병찬 지경부 전략물자관리팀장은 "원자력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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