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준법감시인제도` 도입한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제도 도입 TFT 구성
삼성SDI, 준법감시사무국 신설…중공업·물산도 추진
  • 등록 2010-01-12 오전 10:00:11

    수정 2010-01-22 오전 10:40:31

[이데일리 백종훈 조태현기자] 삼성이 '준법감시인제도(Compliance Program)'를 전격 도입한다. 
 
대표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제도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삼성SDI와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 주력계열사들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의 이번 제도 도입은 기업간 담합이나 하도급 비리에 대한 정부의 척결의지가 강하고 납품업체와의 거래투명성 확보나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계 대표기업인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드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회사 임직원이 내외부 거래나 생산과정에서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독하게 된다. 향후 소송 등의 법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줄이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삼성전자는 엄격한 준법감시 체제를 갖추면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성 등이 크게 강화돼 비리를 원천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SDI(006400)도 이달 조직개편 때 준법감시사무국을 신설하고 관련제도 도입에 착수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건설 부문도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이같은 제도 도입은 기업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 고위관계자는 "준법감시인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선진국에서는 대기업들의 준법감시인제도 도입이 일반화 돼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준법감시인제도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일반회사 중에서는 GS칼텍스 등 일부 기업이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법조인 출신을 의무적으로 상장기업 준법감시인으로 두게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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