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현지 시각) 4차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을 통해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기존 23.78%에서 0%로 변경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이닉스는 이번 판정이 최종 확정되는 11월부터 상계관세를 예치할 의무가 없어져 미국 상계관세 조치로부터 사실상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초과납부한 400만달러(이자포함) 관세도 환급받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0%로의 관세율 조정은 채권 금융기관에 의한 2001년 및 2002년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 효과가 2006년 말로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美 상무부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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