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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직업을 ‘유망 중소기업의 부장’이라며 초특급 승진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직급은 대리였다.
가볍게 만날 사이라고 생각해 이를 속였으나 B씨와의 관계는 깊어졌다고. A씨는 회사가 멀어 자취하고 싶다는 B씨와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만난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직급이 부장이 아닌 대리였다는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A씨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며 사과했고 B씨는 “괜찮다. 직업 보고 만난 건 아니다”라고 용서했다.
그런데 몇 달 뒤 B씨는 “부모님께 말했더니 거짓말하는 버릇은 못 고친다더라”며 이별을 통보했다. 이어 A씨와의 연락까지 차단했다.
B씨는 A씨에 100원씩 입금하며 ‘빌려준 돈 내놔’, ‘양심 불량’, ‘돈 돌려달라’, ‘돈 안주면 못 헤어져’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A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A씨는 “여자 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헤어지게 된 것이다. 여자 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선물도 보냈던 건데 이게 범죄가 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A씨가 약혼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은 협박하거나 다시 사귈 의사로 행한 게 아니라 지급한 돈을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세 차례 이상 반복한 것을 스토킹 행위로 본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직급을 속인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 직업 등을 믿고 약혼했는데, 기망으로 인해 약혼이 파기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여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다르다”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 사귀는 사이에서 작성하긴 힘들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나 빌려주는 돈이라고 말하는 것 등을 증거로 남겨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