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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21년 10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확정하면서 검거 당시 압수됐던 현금 1억3000여만원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몰수뿐 아니라 약 1억828만에 대한 추징금을 확정 판결했다.
조주빈이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약 1억828만 원이 은닉된 것으로 보고 그만큼 추징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당시 조주빈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갚아나가겠다”며 사과문을 냈다. 그러나 정작 이미 몰수된 현금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벌금은 미납할 경우 강제노역에 처할 수 있지만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조주빈이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금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만 추징 집행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주빈 소유의 재산이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한편 조주빈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도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