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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약401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됐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4일 멧돼지 방역대 농장의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사환축을 확인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했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7일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충북 지역의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돼지농장, 축산 시설·차량 등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축산농가·관계자는 ASF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관련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