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20대 경찰 고발

  • 등록 2020-04-11 오후 1:59:08

    수정 2020-04-11 오후 1:59:08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남 목포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A(25)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오는 14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10일 오후 광주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진다. 합동단속반 조사에서 A씨는 “동생 차로 광주 집을 방문해 취업과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무단이탈이 적발된 이후 단속반의 귀가 종용에도 곧바로 집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는 A씨가 자가격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날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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