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희롱 교원 최고 파면…'2차가해' 교사도 징계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2차 가해·몰카 교사 징계기준 구체화
  • 등록 2018-10-09 오후 1:20:58

    수정 2018-10-09 오후 1:25:55

교육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이나 불법촬영(몰카)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스쿨미투(MeToo)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밝힌 학생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피해구제를 방해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교사도 최대 파면에 이를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한다.

9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징계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렸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이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진행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회의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와 징계의결 요구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신설해 위원구성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2차 피해와 관련된 별도 기준도 신설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해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2차 피해와 관련된 별도 기준이 없었다.

또 기존 시행규칙에는 미성년자와 성인 대상 성희롱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한 양정기준도 별도로 없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은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불법촬영·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은 정직에서 파면까지 할 수 있다.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불법촬영 역시 정직에서 무겁게는 파면까지 가능하다.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도 견책부터 파면까지 이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11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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