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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징계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렸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이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진행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회의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 기존 시행규칙에는 미성년자와 성인 대상 성희롱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한 양정기준도 별도로 없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은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불법촬영·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은 정직에서 파면까지 할 수 있다.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불법촬영 역시 정직에서 무겁게는 파면까지 가능하다.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도 견책부터 파면까지 이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11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