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제주강정기지 구상권 청구 취소 여부 논의

  • 등록 2017-12-12 오전 9:02:39

    수정 2017-12-12 오전 9:04:5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의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공사 방해자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해군은 지난 해 3월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제주민군복합항의 공기 지연(14개월)으로 27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 온 원인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해군은 불법 공사방해자 및 5개 단체 등 총 120여명을 대상으로 34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을 약속한바 있다.

제주 강정마을에 들어선 제주민군복합항 전경 [사진=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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