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원 재적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60%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하는 국회선진화법이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상식적인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노숙투쟁 중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광장에서 견뎌야 하는 찬바람보다 국민들이 견뎌야 하는 서민경제 찬바람이 더 걱정”이라면서 “민주당은 조속한 국회복귀라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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