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오는 5월7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로 연기
  • 등록 2013-03-06 오전 9:56:03

    수정 2013-03-06 오전 9:56:03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올해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의 결심공판은 당초 오는 11일에서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 법원 측은 “김 회장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이 남아있고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실조회 절차가 남아 있어 결심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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