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올해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의 결심공판은 당초 오는 11일에서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 법원 측은 “김 회장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이 남아있고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실조회 절차가 남아 있어 결심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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