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반격의 불씨를 살렸다. 8일 프랑스에서 뼈아픈 일격을 당했지만, 이튿날 호주에서 바로 승리하면서 애플과의 특허전 스코어를 5대3으로 좁혔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대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애플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판매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호주 법원은 지난달 30일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애플이 다시 상고를 냈지만, 또다시 기각되면서 호주에서 삼성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셈이다.
삼성전자가 전날 프랑스에서 패하면서 자칫 특허전의 판세가 애플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날 호주전의 승리로 다시 불씨를 되살렸다는 평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호주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프랑스에서는 패했지만, 이날 호주에서는 승리하면서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호주에서의 최종 승리로 삼성전자는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를 맞아 호주에서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법정 소송 탓에 호주에서는 7월 말부터 갤럭시탭10.1을 팔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갤럭시탭10.1을 최대한 빨리 호주로 보내, 판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일 내로 현지에서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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