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미쳤어 따라부른 UCC` 내린 사연

"현행법상 불가피한 조치..저작권법 균형회복 절실"
  • 등록 2009-07-01 오전 9:35:15

    수정 2009-07-01 오전 9:37:51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유행가를 따라한 다섯살배기 동영상` 사건에 대해 네이버가 입을 열었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였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은 한 네티즌이 네이버 블로그에 다섯살 딸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UCC(손수제작물)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동영상에는 가수 손담비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 게시물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네이버에 게시중단요청을 했고 네이버는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블로거는 "다섯 살짜리 딸아이가 유행가를 따라 부르는 장면이 과연 저작권자의 정당한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었나"라는 게시물을 올려 네티즌들 공감을 샀다.
☞`미쳤어` 따라부른 UCC도 불법?(2009.06.28) 기사참고

이에대해 NHN(035420)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저작권자는 물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현행법상 포털이 음저협의 게시중단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이번 게시중단 조치는 오히려 이용자를 무차별적인 소송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들어 영화나 음악파일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한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이용자들이 범죄자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대해 아쉬움도 토로했다.

네이버는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데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무게중심이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이 깨진 저작권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용자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저작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보를 원활히 유통할 수 있는 절차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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