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때문에”위법으로 용적률 2배 허가한 강남구청[부패방지e렇게]

정순균 전 구청장 숙원사업 구립미술관 건립 위해 위법·부당행위
강남구, 서울시 높이 제한 65m 무시하고 119.9m건축 허가
C국장 “구청장이 사업 추진에 열정있다고 판단”
B대표 “강남구 요청으로 땅 매입”
  • 등록 2024-10-26 오전 7:17:45

    수정 2024-10-26 오전 7:17:4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건축 허가와 관련해 위법·부당행위를 한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숙원과제인 강남공립미술관 건립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터진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청)
감사원은 최근 공직 비리 직무감찰 감사보고서를 통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강남구 복합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위법ㆍ부당행위를 확인해 구청 관계자 2명은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전 구청장 등 2명에 대해선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는 2020년 8월 A사가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미술관 기부채납 조건부로 제안한 획지 분할(1개→3개)을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그 후 강남구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을 포함한 복합건물 건축허가를 2021년 7월 오피스텔 등 미술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해 높이 제한이 없고, 상한용적률은 최대(500%)에 가까운 499.43%로 처리했다.

이에 A사는 연면적 8,012.99㎡, 높이 119.9m의 복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강남구로부터 받았다.

강남구가 졸속으로 A사 건물을 허가해준 것은 높이 기준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가 2019년 개정된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방침과 2020년 개정된 조례 제43조 제2항 및 부칙 제7441호 등에 따라 높이는 6층이하, 65m로 제한을 두게 됐다.

A사 B대표는 “강남구청장과 C국장 등과 함께 2019년 8월 2일 현장을 방문했고, 당시 강남구의 요청으로 이 땅을 매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C국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업에 딴지걸지 말라’는 말을 들어 구청장이 이 건축사업 추진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압구정로변 재정비(안)이 고시되면 최대 65m 이하로 높이 제한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 B대표로부터 이 건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업무 담당자들은 서울시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빨리 처리해 달라는 A사의 부탁과 상급자의 지시 등을 이유로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청장 운영사항’에 해당하는 것처럼 안건 검토보고서를 작성·검토했다.

이후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ㆍ처리함으로써 주민 의견 청취, 변경 지형도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현재 구청장에게는 앞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의 대상을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일이 없도서울시 주의를 통보했다.

2021년 6월 퇴직한 C국장에게는 재취업포상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C국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처리한 팀장 D는 복합건물 건축에 상한용적률·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스스로 마음먹고 재공고·열람까지 마친 시행지침의 경과규정 내용을 변경했다고 진술하는 등 압구정로변 재정비(안)의 경과규정을 임의 변경한 데 고의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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