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다.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3년 경력단절 실태조사(출산 또는 결혼 경험이 있는 25-59세 여성)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연령 분류(핵심노동연령·25~54세) 및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한 경력단절여성 통계(15~54세)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을 25~54세 여성으로 조정했다.
경력단절 당시의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문항에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일자리의 분위기’를 별도로 구성해, 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 이외에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환경적 요인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밖에 취·창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묻는 선택문항에 ‘창업지원’을 신설하고 희망하는 자녀 돌봄 방법을 묻는 선택문항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설했다. 조사결과는 내년 1월에 발표한다.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창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정책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