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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안건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상정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법상 명시된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다만 강 의장은 정치적 부담감 탓에 그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해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사동의안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할 수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잡혀있는 만큼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의장은 여전히 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직권상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은 여전히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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