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母 살해·방화 40대女 무기징역

  • 등록 2012-08-09 오전 10:15:42

    수정 2012-08-09 오전 10:15:42

【광주=뉴시스】 옛 애인의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뒤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자신과의 만남을 반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옛 애인의 어머니를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서구 A(59·여)씨가 운영하는 편의점 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 회 내리쳐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의 아들과 지난 2010년부터 교재해 왔으나 A씨가 이를 반대, 결국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A씨를 살해하거나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편의점에 근무했던 종업원 등의 진술 및 CCTV 녹화 장면, 사건 뒤 김씨의 행적 등으로 미뤄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의 범행동기가 비난받을 만하고 그 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절도와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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