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광훈 구속해야…통합당은 집회 참석자 제명하라"

  • 등록 2020-08-18 오전 8:42:01

    수정 2020-08-18 오전 8:42: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서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감염병을 대하는 그의 태도로 볼 때 한참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전 목사가 정부의 방역대책을 능멸하고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초래할 수많은 집회를 서슴지 않고 개최해 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전광훈 목사를 격리·구속해야 한다.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진 의원은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집회에 참석한 인사들의 제명을 촉구했다. 그는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방역을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집회에 참석해 자신은 물론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더욱이 이들은 국가방역시스템에 도전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를 조롱하면서 방역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미래통합당은 망국적인 극우집회에 참석한 자당 소속 인사들에 대해 제명처분을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빈말이 아니라면 무분별한 언행을 일삼으며 코로나19 확산에 가담하고 있는 자당 인사들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자가격리 조처를 위반했다고 보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도 서울중앙지법에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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