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절반, 증선위 통해 감사인 지정받는다..삼성전자 등은 제외

870여개사 선택지정제..6+3년제로 도입
뉴욕 등 해외DR 상장사 20여곳 지정제서 제외
전 상장사 10년에 한 번은 감리..금감원에 `계좌추적권`부여
  • 등록 2017-01-22 오후 12:00:00

    수정 2017-01-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앞으로 상장회사 절반 가량은 6년에 한 번꼴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지정받게 된다. 2019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분식회계 우려가 큰 기업에 ‘선택지정제’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주식예탁증서(DR)가 상장돼 있는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 등은 선택지정제에서 빠진다.

전체 상장사를 10년에 한번씩은 감리하고, 분식회계 의심 기업을 감리할 때 금융감독원에 계좌추적권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회계업계 및 상장회사들이 지난해 8월부터 넉 달간 모여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된 내용의 결과물이다. 금융위는 2월중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2분기부터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TF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던 ‘전면감사제’보단 수위가 상당히 낮아진 것이라 회계업계에선 투명성 개선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감사인 지정 확대는 됐는데..‘아쉬운 회계업계’

대책의 핵심은 상장사 1958개(작년말) 중 50% 가량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증선위 승인을 받는 것이다. 2019년부턴 △대규모 기업집단 및 금융사 등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260개) △소유 및 경영 미분리, 잦은 최대주주 변경,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등 분식회계 취약 기업(445개)△수주산업 등 회계투명성 유의기업(165개) 등 약 870여개 기업(약 40%)이 ‘선택지정제’ 대상이 된다. 6년간 같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았다면 다음 3년간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 것이다. 기업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원하는 회계법인 3곳을 증선위에 제출하면 증선위가 기업 특성에 맞게 한 곳을 지정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 주식예탁증서(DR) 등이 상장된 20여개 기업은 해당 국가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선택지정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사 중에선 우리은행 등이 해당한다.

현재는 신규 상장사,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만 직권지정제(상장사 중 6.8%, 비상장사 중 1.3%)로 회계법인 1곳을 증선위가 임의로 감사인으로 지정해왔다. 이러한 직권지정제에 해당하는 기업도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 종료 후 5년내)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 임원이 있는 회사(재취업 포함)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벌점 4점 이상을 받은 회사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회사 등으로 확대해 상장사 전체의 10%까지 확대키로 했다. 선택지정제와 직권지정제를 합치면 상장사의 50%가 감사인이 지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회계업계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는 절반 이상 상장사에 적용되지만 6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50% 중에서도 9분의 3 정도가 감사인 지정제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기대 이하의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TF에선 대대적인 대책이 나올 것처럼 했으나 반쪽만도 못한 듯하다”며 “회계투명성 개선의 단초만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내·외부 감사 모두 죈다

기업 자체 내부 감사도 강화된다. 내부 감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용을 대표이사가 지급토록 의무화한다. 기업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내부고발자에 불이익을 준 회사의 과태료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상장사 및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는 회계정보의 식별, 기록 및 보고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조직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즉, 금감원이 감리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았다면 외부감사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 149개(내년 감사보고서부터)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회계감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은 매수목적의 자산 실사, 자금조달 알선 및 중개는 물론 자회사의 관련업무에 대한 용역이 금지된다. 현재 수주산업에만 적용되는 핵심감사제를 순차적으로 상장회사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기업 규모 및 업종 특성에 맞은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도록 해 이에 미달할 경우 회계법인 품질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예컨대 자산과 매출액 합계의 절반이 5조원 이상인 제조업 상장사는 466일이 표준감사 시간이 된다. 외부감사인이 자료 제출 미비로 감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 사업 및 감사보고서 제출기한(90일)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5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금감원, 지정제 안 받은 기업 먼저 6년내 우선 감리

금감원의 감리주기(현행 약 25년)도 짧아진다. 10년에 한 번씩은 상장사 전체가 회계감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은 회계기획감리실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인력을 66명으로 내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직권지정제, 선택지정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상장사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6년내에 감리를 하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가 의심된 기업에 대한 정밀감리시 금감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회계부정시 기업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가 신설되고 기업과 감사인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 20억원을 폐지키로 했다. 내부통제 부실로 분식회계가 발생한 경우 감사(감사위원도 포함)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과시효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형벌도 징역 10년이하로 늘어나고,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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