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8일 ‘주요 선진국의 포이즌 필 법제 및 운영 현황’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코스피 상장사 730개 중 26개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스닥 업체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기업 수는 41개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기업은 KT&G(033780)(55.36%), 이마트(139480)(54.59%), 포스코(005490)(54.57%), 신세계(52.45%), 네이버(52.28%), 삼성전자(51.45%), 삼성화재(50.52%), SK하이닉스(50.47%) 등으로 나타났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자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가 기업의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을 낮추고 그 가치를 희석시킴으로써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대적 M&A가 발생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을 통한 재무구조 개편이나 주요자산의 매각 △회사분할을 비롯한 자산구조조정 △자기주식의 취득한도 확대 등의 장치를 통해 방어하고 있다. 또 △집중투표제 배제 △이사수 축소 △시차임기제 도입 △제3의 우호세력에 대한 신주나 전환사채 발행 허용 △황금낙하산 전략 등의 방어수단들을 정관에 도입하고 있다.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현재 운용되는 방어장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가조작 등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위험성도 존재해 적대적 M&A를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적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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