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연금 불법투쟁시 징계로 엄중 대응"

전교조·시도교육청에 공문…전교조 반발
5월2일 연금법 처리 앞두고 민노총 총파업 예고
  • 등록 2015-03-14 오전 11:36:08

    수정 2015-03-14 오전 11:36:0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무원연금 관련 연가투쟁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교조 측에 전달했다. 5월2일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앞두고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연금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불법투쟁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지난 12일 전교조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등 불법투쟁 선언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이 근무시간에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도 ‘전교조 불법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하고 “각급 학교가 근무시간 중 집회참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원이 근무시간에 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조퇴 또는 연가를 신청할 경우 교장이나 교감이 불허해야 하고 만약 이를 승인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연가투쟁 참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역사적인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가투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내달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하면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간접고용·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총파업 4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노동절인 5월1일엔 서울에서 대규모 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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