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과장에 '기업 출신' 발탁

인사처 취업심사과장 개방형직위에 OCI 출신 임명
3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맞춰 '퇴직심사 강화' 전망
이근면 "'제식구 감싸기' 심사, 민관유착 해소해달라"
  • 등록 2015-03-01 오후 12:00:00

    수정 2015-03-01 오후 3:24:0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심사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기업 출신 인사가 발탁됐다. 오는 31일부터 종전보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민관유착을 차단하는 쪽으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이근면 처장은 2일 최성광(56) 신임 취업심사과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영남대(법대)·경북대 석사(형사법) 출신인 최 신임 과장은 OCI(010060)에서 인사관리팀장과 GA/ER(총무/노사협력)총괄 임원(상무)을 역임하는 등 30년 간 민간 분야에서 일했다. 민간 출신이 공무원 취업심사 관련 보직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심사과장직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심사, 취업제한대상기관 조사 및 지정, 관련 제도 개선 등 퇴직공무원 재취업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개방형직위(서기관)로 임기는 3년 간이다.

이 처장은 지난 해 취임 직후 취업심사과장 등을 개방형직위로 공모했고, 재공모를 통해 최 과장을 발탁했다. 이번 취업심사과장직 경쟁률은 21대1에 달했다.

공모에 현직 공무원 4명도 응시했지만, 이 처장은 민간 출신을 뽑았다. 업무유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업·직무성격, 업무환경 이해도를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장은 “최 과장은 민간에서 쌓은 높은 경륜을 활용해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로 지적돼 온 취업심사의 문제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소해 줄 적임자”라며 “퇴직공직자의 전문성은 지속시키고 민관유착은 척결될 수 있도록 일해달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엄정한 취업심사와 민관유착 제거에 힘써 퇴직공무원이 국가에 기여하고 공직사회가 거듭나는 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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