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분리 입법하는 방향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친 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 내용은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기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국민의 절반가량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돼 최종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밥값도 3만원을 넘으면 안 돼 주의해야 한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일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에다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돼 있다. 이들의 가족까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사실상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부분에 대해 추후 입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