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에게 출국금지아닌 '출국정지' 내려진 까닭

  • 등록 2014-12-12 오전 9:25:50

    수정 2014-12-15 오후 3:58:37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종북 토크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신은미 씨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신은미 씨에게 서울청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신은미 씨를 출국정지했다. 그에게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진 이유는 그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신은미 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내국인에게만 가능한 ‘출국금지’가 아닌 열흘 동안의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당초 신은미 씨는 이날 부산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고 12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일 발생한 인화물질 테러사건에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부산콘서트를 아예 취소했다. 경찰은 미국 시민권자인 그가 끝까지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활빈단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을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명목으로 북한체제 옹호 미화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황선 전 부대변인의 자택과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실, 6·15 남측위서울본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선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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