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돼도 전·평시 모두 부족

헬기 한 대당 장병 8만명 맡아야… 담당 거점 수도 제한
전문교육 받은 의료요원 교육방안도 마련 안돼
  • 등록 2014-10-07 오전 8:50:56

    수정 2014-10-07 오전 8:50:56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도입키로 한 의무후송 전용헬기의 수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오는 2018~2019년 사이에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헬기 한 대가 담당해야 할 인원이 8만명에 육박하는 등 전시 상황은 물론 평시에도 헬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개발비 320억원, 양산비 2600억원을 들여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의무후송 전용헬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헬기는 악천후에서도 환자를 후송해야 한다. 때문에 기상레이더, 지형충돌 경보장치, 공중인양이 가능한 기중기인 호이스트가 장착된다.

그러나 도입될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 만으로는 군내 응급환자를 후송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1년 수행한 사업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군에 필요한 의무후송 전용헬기는 24대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헬기가 환자발생 지역까지 15분내 도착하려면 비행거리 반경이 15km 이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군부대 면적을 나누면 거점 12곳이 나온다는 내용이다. 헬기 8대로는 3~4개의거점 밖에 맡을 수 없는 것으로 KIDA는 분석했다.

이는 주한 미군이 보유한 헬기 대수와 비교해도 부족한 수준이다. 2만 8500여명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의무후송전용헬기를 12대 운용하고 있다. 헬기 한 대당 2370여 명에 대한 의무후송을 맡는다. 반면 63만여명인 우리 군은 헬기 한 대당 7만 8750여 명을 맡아야 하는 셈이다.

또한 의무후송 전용헬기가 도입된다고 해도 탑승할 전문 의료요원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일반 기동헬기와는 달리 환자 후송시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요원이 함께 탑승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런 인원이 없는 상태다.

백 의원은 “주한 미군이 전시를 대비해 의무후송 전용헬기를 배치한 것처럼 우리 군도 최소 평시 수준으로는 헬기를 도입해야 응급후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더욱이 3년 뒤면 전력화가 눈앞인데 의무사령부는 전문 의료요원에 대한 교육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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