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의협이 집단휴진한 데 대해 이번 주 중으로 현장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이번 현장 조사는 집단 휴진의 강제성을 확인하는 추가 증거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번 집단휴진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았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의 공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며 “집단휴진 결정의 구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강요한 흔적이 있는 지 등을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