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19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7일 현재 △ 고발 200건 △ 수사의뢰 93건 △ 경고 906건 △ 이첩 40건 등 총 1239건이며, 이 중 비방․흑색선전 행위로 고발․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24건으로 지난 제18대 총선의 6건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 인쇄물·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불법선거운동 △ 선거운동 조직책에게 대가 제공 △ 심야 불법 인쇄물 살포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허위사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 게시물 적발 시에는 이를 신속히 삭제하되,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3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정당·후보자측의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어디에서나 1390)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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