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운전해 1차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2차 배달원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및 차량 몰수’ 선고받았다.
대검찰청이 경찰청과 합동으로 약 1년여간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벌인 결과 이처럼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총 101대를 몰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줄었던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금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해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범행 도구인 차량을 초동수사 단계부터 압수해 몰수 구형하는 대책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에 따르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에 대해 차량 압수·몰수를 구형할 수 있다. 또 올 1월에는 압수차량 보관·관리 및 공매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정책 시행을 보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경은 오는 9월 30일까지 총 444대의 차량을 압수하고, 101대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월평균 300건대를 상회했던 범죄 송치 인원은 음주운전 근절대책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300명 미만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7~9월에는 월평균 219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음주운전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