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에도 봉지에 코 대고 '둘숨날숨'…환각물질 흡입한 배달 기사

경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 등록 2024-09-13 오전 6:15:52

    수정 2024-09-13 오전 6:15:5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한 배달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배달기사.(사진=서울 경찰 유튜브 캡처)
13일 서울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경찰에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2 상황실로부터 배달기사 A씨의 인상착의와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장소로 즉시 출동했다. 현장에는 흰색 비닐봉지를 얼굴에 대고 숨을 들이켜는 A씨가 있었다.

그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다.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는 시너 흡입에 이용된 증거품을 발견됐고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시너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학물질 중 흥분·환각·마취 등을 일으키는 물질인 톨루엔·초산에틸을 포함한 시너와 접착제(본드) 등을 흡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017년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듬해 화학물질관리법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헌재는 “환각물질 섭취·흡입 처벌 사례가 적지 않고, 특히 단속된 행위자 중 29세 이하의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로는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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