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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상황실로부터 배달기사 A씨의 인상착의와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장소로 즉시 출동했다. 현장에는 흰색 비닐봉지를 얼굴에 대고 숨을 들이켜는 A씨가 있었다.
경찰은 시너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학물질 중 흥분·환각·마취 등을 일으키는 물질인 톨루엔·초산에틸을 포함한 시너와 접착제(본드) 등을 흡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당시 헌재는 “환각물질 섭취·흡입 처벌 사례가 적지 않고, 특히 단속된 행위자 중 29세 이하의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로는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