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벌러 대리운전한 아버지…차로 친 음주운전자, 징역 7년

위험운전치사 혐의…1심, 징역 4년
만취 졸음운전하다 도로 벗어난 뒤
보행섬에 서 있던 피해자 들이받아
法 “죄책 무겁고 피해 회복 안 이뤄져”
  • 등록 2023-04-02 오후 2:06:58

    수정 2023-04-02 오후 2:06:5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3시 36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보행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A(사망 당시 45세)를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크게 넘는 0.174%였다.

김씨는 만취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를 벗어났고 교통섬으로 차량을 몬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두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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