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7일부터 4월8일까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 25만원의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22만곳과 2020년 3월 이후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장 5만6000곳이다.
온라인 신청은 7일부터 4월8일까지 하고 방문 접수는 21일부터 4월8일까지 진행한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나 사업장이 있는 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군·구 관련 부서에서 이뤄진다. 시는 신청서류 구비 여부, 휴폐업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뒤 지급한다.
업무 혼잡 방지를 위해 7~11일에는 사업장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번인 자영업자는 7일에 신청할 수 있고 2·7번은 8일에 가능하다. 끝자리가 3·8번인 자영업자는 9일에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자영업자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휴폐업 자영업자의 특별지원금은 4월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른 선제대응을 위해 이번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 인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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