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돈 쪼들리다 치매 아내 살해한 70대男

법원, 징역4년형 선고
  • 등록 2017-09-10 오전 11:15:27

    수정 2017-09-10 오전 11:15:27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돌보다 살해한 70대 남편이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5시 30분쯤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아내(6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아내를 돌보다가 처지를 비관해 동반 자살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다만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처참한 심경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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