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성은 내년 2월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 측은 공정위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10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새로운 형태의 7개 순환출자 고리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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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통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SDI→통합삼성물산’ 고리, ‘통합삼성물산→생명보험→화재보험→삼성전자→SDI→통합 삼성물산’ 고리, ‘통합삼성물산→삼성전자→SDI→통합삼성물산’ 고리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서 계열출자가 추가된 만큼 공정위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마지막 고리는 ‘삼성물산→삼성전자→SDI→삼성물산’ 고리에서 제일모직이 고리밖에서 합병된 형태로, SDI가 통합삼성물산의 500만주(2.6%)를 추가로 얻는 형태가 됐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 속하는 계열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와 기존보다 강화된 순환출자는 6개월 안에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가지 모두 기존 고리에서 추가 지분 투자가 발생한 만큼 신규순환출자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삼성의 신규 순환출자 해소 시한은 삼성물산 합병법인 출범일인 9월1일 기준으로 6개월째인 2016년 3월1일이다. 만약 삼성이 SDI가 삼성물산에 대해 보유한 주식을 제 때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나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사업재편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회사를 합병한 것인데 이를 신규 순환출자로 본 공정위의 판단이 유감스럽지만, 공정위 판단에 따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2월까지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할 경우 시장에 대규모 물량이 출하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