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통株에 藥"..마케팅비 변수 줄어들어

  • 등록 2014-07-10 오전 9:25:00

    수정 2014-07-10 오전 9:25: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보조금을 일정 수준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SK텔레콤, KT(030200) 등 이동통신주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종잡을 수 없던 이통사의 마케팅비 ‘베팅’ 가능성에 대한 변수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일 증권가에서는 단통법 도입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고 실적 역시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25만~35만원의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 9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행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이지만 사실상 평균 40만원, 시장 과열 시 5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방통위에서 보조금의 상한선을 최대 금액인 35만원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의 보조금 부담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이를 통해 보조금 과다 지급 시 싸게 휴대폰을 사 나중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폰테크족’과 보조금 수혜를 받지 못했던 ‘호갱님’이 모두 없어지면서 소비자들의 평균 체감 보조금은 증가하고, 이통사의 전체적인 마케팅비용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도 “현재 제조사 장려금이 최소 10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통사 자체 보조금 상한선은 15만~25만원 수준으로 제한될 것”이라며 “대표적인 시장 과열 기간이었던 지난 1분기 이통사 자체 인당 보조금이 30만원에 달했다는 점을 보면 향후 적지 않은 보조금 통제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대리점, 판매점이 쓸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이 이통사의 공시 금액 15% 내에서만 한정되면서 이통사의 오프라인 매장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이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매장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무구조가 좋은 매장을 중심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리점을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재무구조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통사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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