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중 2억5천만원 상당 부동산 사들여"..상가 10채도 모자라

  • 등록 2014-07-02 오전 9:47:51

    수정 2014-07-02 오전 9:47:5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피 하는 와중에도 측근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지난 5월초 자신이 은신했던 전남 순천의 별장 ‘숲속의 추억’ 인근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6만503㎡(약 1만8300여 평) 규모 농가 주택 및 임야를 사들였다고 조선일보는 지난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해당 부동산 매입에 측근 변모(61) 씨와 정모(여·56) 씨 부부 명의를 이용했다.

변씨 부부는 순천 별장 인근에서 송치재휴게소와 염소탕 식당을 관리해왔으며 유씨 도피에 조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 별장 건물(사진=뉴시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102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지 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3차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시가 85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H상가 10채(426.48㎡)다.

또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가 2011년 4월 매입해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역삼동 H아파트 1채(15억원 상당)도 포함됐다.

장남 대균(44)씨가 역삼동에서 운영 중인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사진기 7대(2천200만원 상당)도 동결 대상 재산목록에 올랐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 일가 실소유 재산 374억원 상당과 계열사 주식,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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