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은 지난 5월초 자신이 은신했던 전남 순천의 별장 ‘숲속의 추억’ 인근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6만503㎡(약 1만8300여 평) 규모 농가 주택 및 임야를 사들였다고 조선일보는 지난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해당 부동산 매입에 측근 변모(61) 씨와 정모(여·56) 씨 부부 명의를 이용했다.
변씨 부부는 순천 별장 인근에서 송치재휴게소와 염소탕 식당을 관리해왔으며 유씨 도피에 조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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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지 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가 2011년 4월 매입해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역삼동 H아파트 1채(15억원 상당)도 포함됐다.
장남 대균(44)씨가 역삼동에서 운영 중인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사진기 7대(2천200만원 상당)도 동결 대상 재산목록에 올랐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 일가 실소유 재산 374억원 상당과 계열사 주식,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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