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창조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9개 실천계획과 3개 협업과제를 발표했다.
中企투자 ‘선순환’ 유도
금융위는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생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중소기업 M&A 인수금융 공급 등 중간 회수시장과 IP시장을 중점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를 만든다. 정부는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중소기업에 주식, 메자닌, 유동화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할 예정이다.
매각 후 재임대(Sales and Lease Back) 방식 등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중소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펀드도 도입한다.
펀드를 모집할 때 정책금융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미래창조펀드(가칭)도 시범 조성한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란 게 신제윤 장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다. 정책금융과 자본시장 부문이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계, 연구기관, 금융권이 모두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정책금융 개편 가속화…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KDB금융지주 민영화를 사실상 백지화한 정부가 정책금융기관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달중 발족한다. 금융위는 이른 시일 내에 정책금융기관 개편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053000) 민영화와 관련 일괄 또는 분산매각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상반기중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
금융회사 전산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물어 관용 없이 문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권의 불합리한 꺾기(구속성 예금)와 수수료 부과 관행도 전면적으로 재점검한다. 산업자본의 은행·금융지주사 지분 보유한도도 현행 9%에서 더 축소한다.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 거래규제 대상도 확대한다. 자산거래뿐 아니라 용역거래 등에 대해서도 계열 금융회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등 절차를 가속화한다.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선 다음달 중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사이버 풍문 유포 감시시스템을 구축, 주가조작 적발을 위한 실시간 감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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