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 과정에서 들어간 총 653억원의 비용을 삼성생명이 수혜자 부담원칙을 들어 신세계와 CJ에게 각각 73억원씩 비용을 할당했기 때문이다.
22일 신세계와 CJ는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으로 들어올 자금중 73억원을 상장비용으로 떼고 지급했다"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J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중에 있다"며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도 "현재 상장 수수료를 분담시키는데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법적 대응을 논의할 수준은 아니지만 CJ와 입장을 같이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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