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차(003620)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쌍용차는 정리계획안 등을 제출하고 회생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법정관리인으로는 박영태 쌍용차 기획·재무 부본부장(상무)과 이유일 전 현대차 사장이 공동 선임됐다.
법원은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법률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등 관계자 집회를 소집하고 집회에서 계획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내린다. 만약 이 과정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쌍용차의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결정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뒤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린다. 쌍용차는 이때부터 8개월내에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뒤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면 쌍용차는 회생 계획안을 수행해 회생절차를 밟게된다.
한편 쌍용차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긴박한 자금유동성 위기를 겪자 지난달 9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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