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최대1일로 단축된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올 상반기 관련법령 개정할터
온라인 제공에 따른 업계 의견 청취해
  • 등록 2009-01-29 오전 9:33:00

    수정 2009-01-30 오후 2:08:31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올 상반기 가맹사업법이 새로이 개정이 추진되고, 기존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최대 1일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전문지 창업경영신문는 지난 22일, 공정위 가맹유통과에서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이 나와 조율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서 제공됨에 따라 예비창업자들이 가맹본사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숙고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내용이라는 것.

단, 가맹거래사, 변호사 등의 계약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만 숙고기간을 단축하는 제약조건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경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과장은 “예비창업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중재안을 모색 중”이라며 “지난해 가맹사업법 운영결과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상반기중 개정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파리크라상, 자동차 정비회사인 마스터, 제너시스, 교촌치킨, 천재교육 등의 프랜차이즈 본부와 창업계 관련 컨설턴트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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