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박 전 회장이 올 3월 성지건설(005980)을 인수하면서 비롯됐다.
공정거래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M&A)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 받도록 하고 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부실신고를 했을 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박 전 회장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인 기업집단 두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면서도 중도급 납입을 통해 3월18일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한 뒤 3월25일 기업결합신고를 해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
박용오 전 회장은 고(故)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의 차남이다. 박 전 회장은 1996년 12월부터 8년 8개월 동안 그룹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5년 7월 고 박승직 창업주 3세 형제들간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두산그룹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중견 건설사인 성지건설을 인수, 회장으로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