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家 박용오 성지건설 회장 과태료

공정위, 공정거래법 기업결합신고 위반 3000만원 부과
올 3월 성지건설 인수 과정서 이행행위 금지의무 위반
  • 등록 2008-08-29 오전 10:13:22

    수정 2008-08-29 오전 11:20:02

[이데일리 신성우 김세형기자] 두산(000150)가(家) 박용오(71·사진) 전 두산그룹 회장(현 성지건설 회장)이 성지건설 인수 과정에서 기업결합신고를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박 전 회장이 올 3월 성지건설(005980)을 인수하면서 비롯됐다.

공정거래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M&A)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 받도록 하고 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부실신고를 했을 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전 회장은 올 2월27일 성지건설 기존주주들로부터 지분 24.3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 전 회장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인 기업집단 두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면서도 중도급 납입을 통해 3월18일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한 뒤 3월25일 기업결합신고를 해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

기업결합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3월28일)까지 하고, 특히 신고가 이뤄진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이행행위(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박용오 전 회장은 고(故)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의 차남이다. 박 전 회장은 1996년 12월부터 8년 8개월 동안 그룹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5년 7월 고 박승직 창업주 3세 형제들간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두산그룹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중견 건설사인 성지건설을 인수, 회장으로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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