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휴대전화료 감면''..규개위 내달 재심의

규개위 "통신사 요금인하 말고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라"
방통위 "9월초 재심의때 다시 논의키로"
  • 등록 2008-08-28 오전 10:06:37

    수정 2008-08-28 오전 10:06:37

[이데일리 양효석 온혜선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10월부터 휴대전화요금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에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요금감면 부담을 사업자들에게 돌리지 말고 국가 예산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9월 초 다시 이 문제를 심의키로 했다.

28일 방통위와 규개위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기로 한 방통위 방침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규개위는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 부담이 크면 국가 예산으로 덜어줘야지 통신업체에 깎아주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방통위 방침에 대해 완전히 재검토하라고 안건을 돌려보낸 것은 아니다"면서 "9월초 회의를 한번 더 열어 최종적으로 재검토 시킬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지난 22일 회의에서 규개위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면서 "재심의에 대비 규개위 위원들에게 정책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방통위는 10월부터 SK텔레콤(017670) 등 이동통신사들이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과 폭을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153만명 전체가 월 3만원(가구당 10만원) 한도 안에서 기본료 전액과 음성·데이터 통화료 50%를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차상위계층도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돼,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감면받게 되어 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5살 이상과 18살 미만만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감면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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