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L, 대만 CPT와 특허소송 화해계약 체결

진행중인 특허소송 종결..CPT, LPL에 보상금 지급
  • 등록 2007-11-28 오전 11:00:30

    수정 2007-11-28 오전 11:00:30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LG필립스LCD(034220)(LPL)는 28일 대만 LCD 업체인 청화픽쳐튜브(CPT)와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정식 화해계약(Settlement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해계약에 따라 LPL과 CPT는 현재 계류중인 모든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하고 양사의 특허 기술을 상호 사용하기로 했다. 또 CPT는 미공개 금액의 보상금을 LPL에 지급한다.

LPL은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서로 다른 TFT-LCD 기술 관련 특허로 CPT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관련 2006년 7월에는 델라웨어 연방법원이 `정전기로부터 패널을 보호하는 1개 기술`관련 특허소송에서 CPT가 LPL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만큼 524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내린 바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이 `TFT제조 공정 및 제품에 쓰이는 2개 기술`관련 특허소송에서 535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한편 LPL은 CPT를 상대로 제기한 두 특허소송의 대상 특허들을 디스플레이 업계의 다른 경쟁업체인 대만의 AUO와 CMO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두 업체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LPL 특허담당 김주섭 상무는 "CPT와 화해 계약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을 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LPL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에 대해 모든 법적인 절차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특허 전략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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