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국세청, 재벌 일감몰아주기 과세 검토

전군표 국세청장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 등록 2007-10-22 오전 10:20:37

    수정 2007-10-22 오전 10:20:37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부당 내부거래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22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감 업무보고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세무조사 때 거래의 실체나 방법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부당행위에 대한 과세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으로 과세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예시규정 마련을 검토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또 체납관리 개선을 위해 다른 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체납정리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철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국세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사 석유제품과 정상 석유제품의 가격 차이를 없애기 위해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에 대해 교통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 석유제품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있는 신도시 부동산 취득자, 분양권 불법 거래자 및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 8월 말 현재 798명으로부터 1166억원을 추징하고 492명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자금조사, 신종 탈세 유형 발굴로 변칙 상속, 증여를 차단해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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