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차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밀어 과태료…무고죄 처벌 가능?

  • 등록 2024-12-23 오전 9:22:30

    수정 2024-12-23 오전 9:22:3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의 차량을 일부러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차를 장애인주차구역 옆 칸 부근에 이중주차(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뒤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며칠 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0만 원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됐다.

의아한 A씨는 곧장 블랙박스를 살펴봤고, 여기에는 멀쩡하게 주차된 차를 일부러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밀어 옮기는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급기야 남성은 스마트폰을 켜 사진을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앱으로 A씨를 구청에 불법주차라고 신고까지 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A씨는 “지난번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3번째”라며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옳지 않겠나. 남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닌가”라며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다면 무고죄로 형사 고소해 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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