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의 차량을 일부러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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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차를 장애인주차구역 옆 칸 부근에 이중주차(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뒤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며칠 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0만 원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됐다.
의아한 A씨는 곧장 블랙박스를 살펴봤고, 여기에는 멀쩡하게 주차된 차를 일부러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밀어 옮기는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급기야 남성은 스마트폰을 켜 사진을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앱으로 A씨를 구청에 불법주차라고 신고까지 했다.
|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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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번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3번째”라며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옳지 않겠나. 남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닌가”라며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다면 무고죄로 형사 고소해 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