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복무기간중 실손보험료 납부 안해도 유지됩니다"

금감원, 보험업무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장기동물보험 판매 허용
  • 등록 2024-03-31 오후 12:00:00

    수정 2024-03-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앞으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장기동물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또 군장병은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7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보험기간 1년 이내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장기동물보험 판매를 허용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군장병의 경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움에도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돼 군장병이 원할 경우 복무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계약적 알릴의무 사항 중 추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계약 체결 전 시행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발생했다. 이에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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