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만 연말 보너스 받는다

일부 中企 지급 취소도
지급 평균 금액은 210만원
  • 등록 2019-12-16 오전 8:44:41

    수정 2019-12-16 오전 9:37:15

(사진=인크루트 제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올해 연말 보너스를 받는 직장인이 3명 중 1명에 그치고, 일부 중견·중소기업에선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직장인 8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전체 직장인의 36%는 올해 연말 보너스를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4%는 지급받지 못했는데, 그 중 11%는 ‘원래 지급받기로 됐으나 회사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로 연말 보너스 지급률은 △대기업(68%) △중견기업(47%) △중소기업(28%) △공공기관(24%) △영세기업(23%) 순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지급 비율은 최대 절반 이상 낮았다.

계약형태별로는 △정규직(41%) △비정규직(18%)으로 큰 격차가 드러났다. 지급액은 평균 2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경영 성적표’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원래 지급하지 않는다’(63%)를 제외하고 나머지 미지급 사유들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22%)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해서’(6%) 등이 꼽혔기 때문.

기업규모별 희비는 한 차례 더 확인됐다.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연말 보너스를 못 받는다고 응답한 참여자 중 대기업 직장인은 10%에 그친 것에 비해 중견기업(25%), 중소기업 (26%)은 2배 이상 월등히 높았다.

또 보너스를 못 받는 대기업 재직자 중 26%는 ‘타 성과급 또는 포인트 등으로 받는다’고 답해 실질적인 미지급과는 거리가 있었다. 무엇보다, 앞서 지급기로 했다가 지급이 취소된 경우 역시 대기업(5%)에 비해 중견기업(16%), 중소기업(13%)로 각각 집계됐다. 지급 번복을 경험한 비율도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 재직자에게서 최대 3배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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